▲ 자료사진 금속노련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연행·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김 사무처장 변호인쪽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김 사무처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 등 5명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쟁점 다투고 9월 이후 선고 전망

요청이 받아들여져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공판은 연기됐다. 9월 이후 재개할 전망이다. 이 사이 변호인과 검찰쪽은 공판 준비기일 방식으로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공판은 한 번에 그칠 전망이다. 규정상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변경됐다.

김 사무처장쪽은 법관의 형식적인 법해석보다 시민의 건전한 법감정에 판단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추진해 왔다. 김 사무처장이 연행될 당시의 폭력행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김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에 이르게 된 포스코 하청노동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사무처장을 대리하는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법감정과 법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가 이번 사건의 성격과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배경도 있다. 김 사무처장 체포부터 수사, 그리고 재판 자체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김 사무처장이 5월29일 7미터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한 뒤 경찰은 별다른 해산 명령이나 대화도 없이 이틀 만인 같은달 31일 새벽 김 사무처장을 끌어내렸다. 하루 만인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돼 당일 오후 발부됐다.

증거목록만 60장 ‘치상’ 공방이 쟁점

변호인쪽은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성덕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만 60장에 달한다”며 “지난달 28일 기소 직후 증거를 등사하려 했는데 돌연 증거목록을 수정한다고 해서 등사를 하지 못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18일 공판이 열렸다면 증거를 다 점검하지도 못해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해야 했다는 이야기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연맹이 공개한 동영상 등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은 경찰 진압병력이 투입된 초기 경찰 방패 등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이내 제압당한 뒤 집중 구타를 당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양형이 높은 죄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이 “높은 양형을 우려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로 김 사무처장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노동계는 도리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목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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