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련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다가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연맹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이 시작한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12형사부는 9일 오후 해당 공판준비기일을 처음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물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후 한두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공판을 열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변호인쪽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해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2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형법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은 여기에 더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의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다. 광양제철소 앞 진입로쪽 도로에 7미터 높이의 철탑을 세워 농성을 한 만큼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인쪽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란 공권력 행사는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되고 목적에 맞게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검토해도 당시 공무집행을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사무처장의) 치상 혐의도, (김 사무처장의 파이프에 맞아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문 변호사는 “검찰 제출 증거를 살폈을 때 연행 전, 혹은 진압 전 혹은 도중, 연행 뒤, 차량 탑승 이후 등 시점에서 모두 미란다원칙 고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연행 등을 할 때 혐의사실과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을 미리 알려 주는 절차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연행은 불법이다.

미란다원칙 미고지가 사실이라면 경찰의 과잉진압 지적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경찰은 5월31일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을 진압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포기한 채 주저앉은 김 사무처장을 상대로 수초 간 머리를 조준해 타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압 현장을 촬영하던 경찰 카메라가 갑자기 앵글을 바꿔 5초간 얻어맞는 김 사무처장이 아닌 바닥을 찍은 사실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증거물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에는 광양경찰서장이 진압 중인 경찰에게 두 차례나 가격 중단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연맹 지도부 연행의 발단이 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사갈등은 최근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했다. 노조는 3일 임단협 체결식을 열고 466일간 진행한 천막농성도 종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