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유튜브영상 갈무리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위해 천막농성과 고공농성을 벌였던 금속노련 임원과 하청업체 노조 임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28일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 앞에 7미터 높이 철탑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하다 지난달 31일 경찰 강경진압 끝에 연행·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사다리차 2대와 경찰관 6명을 동원해 김 사무처장 진압에 나서 저항하는 김 사무처장을 수차례 곤봉으로 구타해 경찰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김 사무처장은 연행 직후인 2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9일부터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았다. 구속 당시 김 사무처장 변호인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은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이 도주 우려가 있고 자해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 연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목을 짓눌리고 뒷수갑을 찬 채로 연행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이날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 노조 부위원장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철탑 설치를 공모하고, 진압작전을 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소방대원을 밀치는 등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만재 위원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금속노련 임원이 잇따라 경찰에 연행되면서 노정 간 사회적 대화는 중단됐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위가 김 사무처장을 노동자위원에서 일방적으로 해촉했고, 김 위원장 위촉 요구도 묵살했다며 27일 최저임금위 전체회의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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