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다음달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주요 산별 금속노조가 5월에 이어 7월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4년 연속 무분규 협상을 타결한 현대자동차지부도 파업에 동참한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파업을 두고 대규모 집회 자제를 당부하고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노정 간 긴장관계가 다시금 고조되는 양상이다.

다시 촛불 드는 민주노총, 다음달 2주간 총파업
현대차지부도 4시간 파업 동참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는 5월에 이어 7월12일에도 총파업을 한다. 노조는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12일 모든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을 하는 총파업 방침을 결정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소 주야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까지 총파업을 진행한다”며 “470여곳 18만6천명 조합원이 쟁의권 유무와 관계 없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주력부대’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안현호)도 7월 파업에 함께 한다. 지부는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주야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안현호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을 한국 사회의 악으로 규정짓고, 부정부패의 표상으로 포장하고, 폭압적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지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어 왔다.

현대차지부가 참여하는 데다 쟁의권 획득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파업 규모는 5월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일 노조 중앙교섭 결렬 이후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7월4일~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중노위 조정중지 결론이 나오고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 소속 약 1만7천500명 조합원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이달 30일 일괄 조정신청을 통해 조합원 6만여명이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속노조 7월 파업은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내걸고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서울과 각 지역에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연다. 촛불집회는 7월 4일, 7일, 11일, 14일 저녁 전국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파업에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산별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14일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1일 5차 중앙교섭에서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27일 13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쟁의조정 신청을 한다. 노조는 인력확충과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부 “갈등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 비난

정부는 이번에도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일부 노조가 임단협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각 지방관서는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파업에 참가한 기아차지부에 대해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노동부도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중이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관련 없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결부해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률분쟁을 증폭하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지적과 달리 법원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경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달 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는데도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어고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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