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임세웅 기자

국민의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이르면 이달 중 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다룬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이자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논의는 원래 경사노위에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저러니 당에서 먼저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경사노위에서 하려는 것을 지켜보며 가려고 했는데, 경사노위가 늦어진다”며 특위에서 논의를 먼저 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는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 일정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6월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불투명하다.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는 데에는 공감했으나, 적용 조항과 단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 내 근로기준 현대화분과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에 관해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 중이다. 이날로 13차째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한 뒤에도 “사회적 대화 지속”을 강조해 왔다. 비록 정식 위원회가 아니라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경사노위를 건너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자 표심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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