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 임세웅 기자

당정이 8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입법안을 발표한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도 보완입법해 함께 발표한다. 이미 야당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 관련법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포괄임금 폐지 법안 4개 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다. 근로시간 보완입법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은 당초 5월25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103곳의 기획감독 결과와 함께 6월 중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안과 어떤 차별점을 가질 지가 주목된다. 야당은 이미 네 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 우원식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을 골라 내는 기준에서 여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아닌 사업장이 있지 않냐”고 고민을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여야 간 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위원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벗어나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해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책정해 노동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 단위로 기록하고, 누적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록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근로자가 원하면 기록된 근로시간을 열람할 수 있다.

입법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김영진 의원안은 ‘임금수준을 정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부칙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노동자 임금삭감을 막았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사가 예상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해도 지급한다. 고정OT 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본다면 규정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적게 한 노동자는 임금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연계한 입법으로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순탄한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개혁특위, 또다시 노조 때리기

이날 노동개혁특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업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금속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고용세습 단협을 시정하지 않고 갑질 논란 상황에도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조합원들을 참여하게 했다”고 말을 보탰다.

향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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