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총

포괄임금제도를 금지할 게 아니라 노사 간 합의에 맡겨 정식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는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을 유발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최저기준을 침해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산정 방식으로서 포괄임금제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권 교수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규격화하고 공짜노동 방지를 위해 상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노사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경민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점차 사라지겠지만 생산성 산정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을 것”이라며 “기업은 무논리적 임금 결정과 근로시간 관리를 지양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개혁하거나 폐지한다면 근로자는 임금보전을, 기업에는 비용 증가 리스크 제거가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포괄임금 전체를 기본급화 한다거나 퇴직 후 (포괄임금 폐지에 따른)미지급 임금소송 등의 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포괄임금제·고정OT계약 금지 법안은 시대역행적이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금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당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액급제·정액수당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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