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개혁특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책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 모델의 업종별 확산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방안도 나왔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기약 없이 밀렸다.

적용 대상, 서비스업 될 듯
전문가는 ‘노조 참여’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개혁특위 3차 회의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이자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6월 중 노동·산업·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비스업에 상생협의체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비스업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고, 누락된 지점을 맞춰서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 참여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지난 2월 조선 5사 원·하청 경영진과 전문가·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을 도출했지만,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노동조합연대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정부와 기업 주도로 구성됐다며,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상생협의체 모델을 서비스업에 적용할 경우 노조와의 대화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노조 참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은 “서비스업과 같이 노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용이 확장되는 업종에서는 충분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만큼 노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주요 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협약은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낮은 수준으로 논의하더라도 노조와 같이 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센티브 지급으로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할 듯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안갯속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유도할 카드로 인센티브 지급을 꺼내 들었다.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혜택을 2·3차 하청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정부가 이에 드는 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다. 임이자 의원은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이 1차 도급, 1차 협력업체만 적용되고 있는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원청사업자나 정부가 이 돈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청의 복지혜택 선택적 적용 방지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포스코는 2021년 원·하청간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는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도 학자금 미지급을 차별로 보고 지급을 권고했지만 포스코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약자 보호의 핵심 대안으로 지목되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언급만 됐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영세사업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추진 단계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에는 “더 논의해서 다음달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짧게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