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실
▲ 김형동 의원실

당정이 조합원수 1천명 이상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법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과 횡령, 배임 예방을 위해 세액 공제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조합원과 국민의 동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만들어 공시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9월부터 운영한다.

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도 규정한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가 이유다.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상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니 6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 투명화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김형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 언론에서 회계 투명성이 전체 노동자와 노조를 공격하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합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노조 집행부의 회계”라며 “99%의 조합원은 조합비가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 쓰이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많은 국민들과 조합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임이자 위원장과 김형동·한무경·최승재·지성호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의 권기섭 차관과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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