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총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44억의 국고보조금 중 8억은 노동단체 23곳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23곳 중 11곳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처음 지원한 노동단체다. 정부의 지침대로 노조 회계 장부를 제출한 곳, 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가 선정됐다.

한국노총 가맹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와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민주노총 소속의 배달플랫폼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이름을 올렸다.

플랫폼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단체는 대부분 실태와 관련한 연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라이더 노동환경을 알아 보기 위해,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는 플랫폼산업 지속가능을 위한 종사자 커뮤니티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지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차 판매노동자들을 회원으로 둔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도 중고차딜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지원을 신청했다. 중고차딜러는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 제도권 영역으로 문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중고차딜러협회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 곧 우리 존재를 인정해 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처럼 노동자 처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바라는 노동단체는 많지만,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에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약노동자 단체도 지원을 받으려면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금년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시장 약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노동부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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