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해산하기로 한 제주조교사협회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마사회는 2017년 말(마필)관리사 구조개선 합의 이후 개선방안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조교사협회 설립에 합의한 2017년 당시 합의의 합의 주체임에도 개별 노사관계라며 손을 뗀 셈이다.

“해산시 마필관리사 고용·처우 하락 방지 노력”

19일 마사회는 제주조교사협회 해산 후속 대책과 2017년 말관리사 구조개선 사회적 합의의 합의 주체로서 어떤 입장인지 묻는 <매일노동뉴스>에 이같이 답했다. 제주조교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사원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했다. 해산 예정일은 다음달 14일로, 협회는 이미 소속 마필관리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

마사회는 “2017년 말관리사 구조개선 합의 이후 합의사항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제주조교사협회 해산 이슈는 고용관계에 있는 조교사협회와 말관리사 간의 임금산정에 대한 입장 차이 및 갈등에서 기인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제주조교사)협회쪽에 해산 재검토 요청 등 수차례 중재에 나섰다”며 “협회 해산 이후에도 마사회는 협회-노조 간 고용안정 등에 대한 원만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필관리사 고용 및 처우가 열악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 간 개별고용관계에 3자인 마사회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외곽에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합의서 전문 “협회 집단고용”
2조엔 “마사회가 재원 마련”

그러나 마사회는 조교사협회 설립으로 마필관리사 처우개선을 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주체다. 2017년 12월 말관리사 구조개선 합의문에는 당시 권아무개 마사회 경마지원처장과 오아무개 마사회 경영기획처 법무담당 변호사가 협의위원 자격으로 서명 날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재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의 서명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이행을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면 마사회는 협의에 직접 참가해 문안을 다듬고 이행약속까지 한 당사자다.

당시 합의서 전문은 “말관리사의 고용안정 및 임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교사협회(가칭)’의 말관리사 직접고용을 포함한 구조개선 방안에 합의한다”고 적고 있다. 합의서 1조는 집단 고용보장 내용으로 경마장별 조교사협회를 설립하고, 농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마사회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 2조는 ‘조교사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마사회에 조교사협회의 운영과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회가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했다.

해고위기 마필관리사 “조교사 개별고용하려는 꼼수”

당장 해고위기에 놓인 제주 마필관리사의 반발은 거세다.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필관리사 집단고용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조교사협회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저하, 노조 말살, 단체협약 폐기를 위해 집단고용 주체인 협회를 해산하고 조교사별 고용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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