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제주조교사협회가 상습적으로 마필관리사의 출전인센티브를 가로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 달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넘는다. 일부 조교사는 쟁의행위 중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임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지급한 사례도 있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제주조교사협회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마필관리사에게 출전인센티브 2억568만9천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협회운영비로 쓴 정황이 드러났다. 출전인센티브는 경마에 참여하는 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1필당 14만300원이다.

경마 참여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법정 복리비’로 전용

마사회는 경마에 출전하면 1위부터 5위까지 상금을 지급하고, 6위부터 8위까지 출전장려금을 준다. 출전인센티브는 이와 별도로 한 경주에 참여한 말 1필당 지급하는 돈이다. 말의 소유주인 마주와 기수, 마필관리사 몫이 따로 책정돼 있다.

마필관리사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에 따르면 제주조교사협회는 1월 말 1필당 출전인센티브 14만300원을 마필관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대상 말이 549필이니 한 달 미지급한 출전인센티브는 7천702만4천900원이다. 2월과 3월에도 지급 대상 경주마 각각 412필과 505필 대한 출전인센티브 5천780만3천600원과 7천85만1천500원을 주지 않았다.

지부 한 관계자는 “출전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확인해 보니 조교사협회의 법정 복리비로 쓰고 있다고 했다”며 “법정 복리비는 4대 보험 등에 대해 사용자쪽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 마필관리사 임금 중 일부를 착복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4대 보험료 대납일 뿐 아니라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크다.

임금 관련 문제는 또 있다. 제주조교사협회는 4월 쟁의행위에 따른 지각을 이유로 마필관리사들에게 정해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부는 4월 부분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해 약 1시간30분 출근을 늦게 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과 업무량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누적된 시간은 4월 한 달간 8시간이다. 조교사협회가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쟁의행위 참가 이유 5명에게 750만원 미지급

게다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일부 조교사가 임의로 임금을 차감하는 행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교사가 관리하는 마방(일종의 마굿간)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 5명의 4월 임금이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총 750만원이 깎여 지급된 것이다. 지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조교사가 ‘쟁의행위 중에는 임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항의가 지속되자 지난 17일 이 조교사는 마필관리사 5명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주조교사협회에 사실을 확인하려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마필관리사들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경마산업이 제자리를 찾아 가고 있는데도 그동안 삭감한 상금 비율 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경마상금 지급률이 코로나19 이전 27% 수준이었다가 이후 20.033%로 줄었는데 경마산업이 다시 이전 규모를 갖추는 과정임에도 재인상은 없었다”며 “경마상금 규모 자체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했는데 이 역시 다시 회복하지 않고 있어 생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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