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지부가 7일 샤넬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 앞에서 휴일수당 지급과 안전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조합원뜰이 선전물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프랑스 명품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인 샤넬코리아에서 일하는 화장품 판매노동자들이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1년 가까이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사갈등이 격화되며 샤넬코리아 노동자들은 이달 17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파업 이후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지난달 5일 부분파업을 했지만 이후 교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이날 노동부에 고발했다. 개정 근기법에 따라 샤넬코리아 같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을 경우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샤넬코리아측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조혜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개정 근기법에 따라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휴일근무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휴일근무를 변경한 행위, 휴일근무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단체협약에 휴일로 규정한 날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17일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임단협 타결까지 본사 앞 1인 시위도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쟁의조정을 중지했고, 같은달 지부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95.9%, 찬성률 97.3%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부는 조만간 사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OECD 한국연락사무소(KNCP)에 제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 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의 정책 결정에 노동자대표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샤넬코리아측은 “지난 11개월간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강화하고자 노조와 임단협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며 “향수·뷰티 부문 오프라인 사업을 둘러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매장 직원의 업무 변화와 고객 서비스 등을 고려해 직원과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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