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

샤넬코리아가 국내 법인이 설립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절 휴무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휴일 휴무가 어려운 유통·판매업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30일 “샤넬코리아가 5월1일 노동절에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80여개 샤넬코리아 매장 중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일하기로 한 10여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이 문을 닫는다.

사측이 휴업을 결정한 이유는 지부 조합원들의 ‘단체행동 아닌’ 단체행동 때문이다. 샤넬코리아 본사는 지난 23일 직원들에게 “당일 오후까지 근무계획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무계획표를 확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원래 직원 일정에 맞게 매장별로 근무스케줄을 짜지만, 본사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올해 노동절에 일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주 6일 일하라고 안내해 노사 갈등이 불거지자 직원들은 근무계획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사의 일방통보에 반발한 지부 조합원들은 일제히 노동절을 휴무일로 지정해 일하지 않겠다는 근무계획표를 제출했다.

샤넬코리아측은 지난 27일까지도 “근로자의 날·공휴일과 휴토(쉬는 토요일) 혹은 주휴일이 같은 날일 경우 1일의 휴일로 인정되고 별도의 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직원들에게는 “5월1일에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들이 노동절 휴무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사측은 이날 휴업을 결정하고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업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매장마다 게시했다.

김소연 노조 샤넬코리아지부장은  “사측은 노동절을 앞둔 전일까지도 노동절 주 6일 근무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의지로 노동절 휴무를 쟁취해 기쁘다”며 “이번에 제주공항 면세점 매장은 연중무휴인 면세점 특성상 처음으로 조합원 모두가 쉬게 돼 노동절 의미를 되찾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 19일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측이 올해 노동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워 주 6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유통노동자들은 평일에도 휴무일과 주휴일을 지정해 쉬어 왔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전제한 사측 논리가 휴무를 축소하기 위한 핑계라고 반박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이에게 주중에 이틀의 휴일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샤넬코리아측은 “이번 휴업과 관련해 현재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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