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뭐예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처벌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인정 범위도 이전보다 확대됐습니다.

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모두의 문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 개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모두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는 마음 편히 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일의 능률 역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해 아프게 되면 결국 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현상을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동료에게 힘이 돼 주기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내 괴롭힘을 겪을 때 소통하고 지지해 줄 동료가 없어서 더 힘들고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꼭 힘이 돼 줍시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합시다.

-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X)
- “너의 일이기 때문에 ~~”(X)
-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X)

이러면 ‘직장내 괴롭힘’이 맞나요?

직장내 폭행과 신체 및 언어폭력

폭행과 폭력(신체폭력·언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직급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지위로 폭행이나 폭력을 일삼는다면, 이는 명백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동입니다.

또 노동자를 향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자아내는 말을 한다거나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일 역시 폭력에 포함됩니다. 또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막말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 역시 해당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상급자·동료는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성희롱은 “내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의 느낌(예 : 불쾌함·모욕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예 : 회식·야유회 등)도 포함이 됩니다.

체크해 봅시다!

□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만 한다?

아닙니다. 성희롱은 하급자, 고객에 의해,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피해자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가 될 수 있으며,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일터 분위기

엄격한 위계질서
일터의 위계질서가 엄격해서 상사의 지시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우위를 갖고 있는 지시권자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직 문화
일터에서 너무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 역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고, 성과 압박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무리한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성적 농담이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평상시 성적 농담이나 차별을 가볍게 여기는 일터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 제도와도 관련
직장내 괴롭힘은 인사 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사 제도라는 명분으로 일의 내용과 역할이 계속해서 모호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일에서 물러나게끔 유도하는 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 현상을 ‘가학적 인사 제도에 기인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고충을 겪을 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어도 직장내에서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움, 즉 고충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 접수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로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떳떳하게 요청하세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신고·접수·상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minwon.moel.go.kr

- 일체의 노동법 위반 상담 및 신고 접수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50

- 관할 지역의 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접수 가능

노동위원회 : www.nlrc.go.kr

- 상담전화 : 02-3273-0226

-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 부당노동행위, 차별에 대해 상담 및 신고 접수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co.kr

- 상담전화 : 1588-0075

- 산재 신청에 대해 상담 및 신고 접수

대응 준비는 어떻게?

- 임금체불, 폭행, 최저임금, 산재은폐, 부당노동행위 등 겪은 내용에 대하여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기록합니다. 만약 폭언을 당하고 있다면 직접 녹음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목격자 증언, 증언 기록, 녹화 역시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즉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 피해 사실과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I(나) 중심의 이야기’로 구성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I(나) 중심의 이야기’는, 나의 피해 사실을 ‘상대방의 행동’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영향’ ‘나의 느낌’의 부분 중심으로, 나의 상황을 알리고 주장하는 소통 기술입니다.

예) “부장님이 저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OO”이라고 욕했을 때(상대방의 행동), 업무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내가 받은 영향).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나의 느낌).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EAP역할과 정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는 이미 매우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소진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충이나 갈등 자체가 심리적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응과 해결을 시도하기도 전에 신체적·심리적 힘에 부쳐 지치기가 쉽습니다.

- 이럴 때 심리 전반에 관한 지원과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전문기관과의 소통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EAP는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고충 사항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코칭을 제공합니다.

기관 상담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kcomwel

- 상담전화 : 1588-0075

- EAP 상담 서비스 무상 제공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 회원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됨

직장내 성희롱

직장 구성원 누구나 직장내 지위 및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굴욕감, 성적수치심, 성적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한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신고·접수·상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minwon.moel.go.kr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50

- 관할 지역의 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접수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 humanrights.go.kr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 여성긴급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66

- 한국성폭력 상담소 : 02-338-5801

- 한국여성의 전화 : 02-2263-6465

- 한국여성상담센터 : 02-953-1504

- 서울여성노동자회 : 02-3141-6465

- 한국여성민우회 : 02-706-5050

대응 준비는 어떻게?

- 즉시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행위를 중지할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체국 내용증명 등 의사표현의 증빙을 남길 수 있다면 좋습니다.

-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요소를 참조하며,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주변의 목격자, 증인 확보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전문상담기관에 신고·접수를 즉각 요청합니다.

- 직장에 고충처리시스템(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인사, 감사 부서, 노동조합, 사업주 등)에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예

-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또는 평가

예) “몸매가 좋은데?” “난 여자가 안 가면 회식에 참석 안 해.”

- 신체적 성희롱 : 신체접촉(포옹·입맞춤)이 있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마사지를 하는 행위,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체의 영상·이미지·메일·서류 등을 보이고,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예) 음란물을 SNS에 공유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 성적굴욕감, 성적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예) 직장 상사가 이성 동료와 출장을 갈 때 한 방을 예약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www.alba.or.kr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m.cafe.daum.net/nodongzzang

- 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 hwalgy.tistory.com

- 청년유니온 : youthunion.kr/xe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 asun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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