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은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 방법 및 시기) ②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입니다. 단시간 근로자(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교부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서면으로 기재해야할 항목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근로조건이 계약한 내용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②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③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도 되나요.

A4. 정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받아도 됩니다.

Q5. 서명날인이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찍어야 하나요.

A5. 서명이란, 쉽게 말하자면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의사만 확인할 수 있다면 서명, 날인 혹은 지문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Q6.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건가요.

A6. 입사시 보통 한 번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급여가 바뀌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변화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만 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확실하게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

‘위약금’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서 손해액 제외 가능 여부

근로자로 인해 실제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임의대로 손해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민사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입사시 교육기간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근로하기로 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교육훈련 비용 반환의무 약정서를 썼다면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A1. 교육비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며 회사가 우선 교육비를 지출하고 근로자가 나중에 갚기로 했으나 일정기간 이상을 회사에 재직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갚아야 할 교육비 금액이 과해 근로자의 퇴직 자유가 제한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것이 아닌 임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라면 법적 위반 소지가 있으며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의 정의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요율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취득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며 이때 4대 보험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신고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식대(최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최대 20만원), 육아수당(최대 10만원)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4대 보험의 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적용 예외

대표의 회사에서 일하는 동거하는 친척·가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추가로 근로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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