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2. 법정수당, 퇴직급여, 임금체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1. 휴일
2. 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차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 연차휴가촉진제도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빨리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이 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려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최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정 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시 하나의 연차휴가를 얻어 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1일 입사자는 1월을 개근했다면 2월1일에 연차휴가 1개를 얻을 수 있고 이를 2021년 1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2021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1차 개정 이후 적용되는(2020년 3월31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이를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즉, 2020년 1월1일 입사한 근로자가 1월을 개근해 2020년 2월1일 받은 연차는 입사 후 1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연차 촉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의 1년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하면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며 이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A1.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유 없이 임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A2. 근로기준법상 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3.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A3. 회사는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4. 연차촉진제도를 회사가 시행했으나 제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아 회사가 정해 통보했습니다. 해당일에 출근할 수 있나요.

A4. 해당 일에 출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면 해당 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5.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줄 테니 연차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Q6.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6.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간 1일 3시간씩 5일을 근로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15시간/40시간)×8시간=45시간이 됩니다.

Q7. 회사에서 여름휴가일만큼 연차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7.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연차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Q8.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다른 점이 있나요.

A8. 회사의 회계연도는 보통 12월31일에 끝나고 1월1일에 시작됩니다. 만일 1월1일이 아닌 연 중간에 신규입사자가 생긴다면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연도에 신규입사자가 근로한 일수만큼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다시 15, 15, 16, 16…,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는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일 뿐 원칙은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입사일로 부여한 경우의 연차를 비교해 입사일로 부여한 연차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계산해 보는 연차휴가

2018년 7월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 회계, 입사 공통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 회계연도

2019년 1월1일에 (15/12)×6=7.5개의 연차가 발생함.

2020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1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 입사일

2019년 7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함.

2020년 7월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1년 7월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함.

2020년 1월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입사일 연차 개수

- 회계, 입사 공통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회계연도, 입사일 동일하게 2021년 1월1일에 15개의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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