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기본 개념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업무상 이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질병·출퇴근재해로 나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해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인정요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은 재해와 업무를 하는 것 또는 업무에 따른 활동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인 경우 이는 비록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 있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업무수행성이 업무를 하는 것이나 업무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재해와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라면, 업무기인성은 업무 자체와 재해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의 경우 야간근무나 순찰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업무수행 중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상 처리의 경우)
A1. 공상처리시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보통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적으며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살고 있는 곳을 출발해 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재해라고 합니다. 도보·대중교통·자가용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늘 평소에 출퇴근하던 경로에서 일어난 출퇴근 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② 평소에 출퇴근하던 경로를 이용했어야 하고 ③ 경로의 이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 중간에 이탈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예시
①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던 중 다른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③ 만원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④ 출근길에 버스를 서둘러서 타다가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및 사고

업무상 사고
회사 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해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추락·충돌·감전처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불인정
회사가 사용하라고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구제적인 지시를 위반해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식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회식자리가 회사나 상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여지는 커집니다. 다만 모든 회식자리의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산업재해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이후 요양급여신청서 작성시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이를 병원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이를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하다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을 통지받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면 재해조사 등 회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승인의 경우
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조치를 내린 해당지사를 경유해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408-52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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