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2. 법정수당, 퇴직급여, 임금체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1. 휴일
2. 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법정휴일 및 공휴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휴일을 말합니다. 반면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지만 회사가 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의 종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사가 약정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변경됐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회사가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1.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약정휴일이나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노무지식

근로자대표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만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① 서면합의의 주체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공휴일 대체
②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불이익 변경시 동의
③ 경영상 해고시 협의
④ 기숙사 규칙의 작성과 변경

Q2.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2. 근로자의 날에 쉬는 대신 이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Q3.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A3.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나 사용자가 이를 면제해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 회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 보장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도록 해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유도 및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의 연속된 근로에 대한 피로회복의 기간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근과 만근의 의미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근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결근하면 주휴일이 아예 없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결근해도 주휴일은 있으나 ‘유급’이 아닐 뿐입니다.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Q2. 일주일 동안 지각과 조퇴를 여러 번 해 지각과 조퇴시간을 합치면 8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A2. 지각과 조퇴가 잦아 일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이 된다고 해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Q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또는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광복절 등)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A3.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아닌 무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Q4.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4.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주휴일은 일요일인가요.
A5. 일요일은 주휴일이 될 수 있으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정기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Q6. 일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주휴일이 발생되나요.
A6.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일주일 중 하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Q7. 금요일(또는 토요일·일요일)에 퇴사했습니다. 주휴가 발생하나요.
A7. 주휴일은 계속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계속해서 일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또는 토요일·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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