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4년 연장안에 대한 의견은.
“4년 연장 개정안에 반대한다. 본격적으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핵심적 내용을 개정하다니. 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4년 유예안을 제기했다.
“반대한다. 4년 연장이든 유예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차별받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고착화할 뿐이다.”

- 대체입법안의 내용과 제출 시기는.
“대체입법안 골자는 사유제한과 파견법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출시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노동계·시민사회·지식인 등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이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정규직 전환 예산지원과 비정규직법 개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50%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 민주노동당의 상임위 운영계획은.
“지금은 법 취지를 살려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09년 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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