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4년 연장안에 대한 의견은.
“기간연장을 원하는 근로자가 법으로 피해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물론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한나라당서 4년 유예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정책의총에선 정부안, 2+2년, 유예안(기간명시 없이), 업종·규모·숙련도별 차등적용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 현재는 유예안이 다수 지지를 받는 게 사실이나 결정된 바는 없으며 더 논의해야 한다.”

- 양대노총 모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우선 정책연대 파트너인 한국노총과의 협의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노동계와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 바람직한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자. 그러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되길 바라기만 하면 국회가 있어야 할 의미가 없지 않은가.”

-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여야간 협상이 가능할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의제다. 지원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지원이 맞는 것 같다. 야당의 직접지원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모’다. 정부의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을 인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09년 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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