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이라는 2003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담당한다. 과중채무자에 대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 원리금 감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신용취약계층이 당장 생계를 위한 것인 만큼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우선시하는 시장 중심의 지원이 아닌 공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업계의 자발적인 지도만을 바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카드업계에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 비용 200만~30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높은 비용 때문에 개인파산 업체를 찾지만 ‘파산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법률브로커들의 횡포에 시달린다.

장도중 한국신용평가정보노조 위원장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미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 이용을 촉진하거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구 신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Tip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가 운용하며, 5억원 이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다. 워크아웃은‘부실기업 회생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인도 기업처럼 일정한 자격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빚은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면제된다.
 
개인회생=개인 법정관리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운용하며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개인끼리의 빚도 조정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개인파산=법원이 공식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해 준다. 62년부터 시행됐다.


<2009년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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