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와 포항전문건설기계업체, 포항전문건설전기업체는 지난 10일 오후 막판 교섭을 통해 △평균 5.2% 임금인상(기계전기 하루 일당 5천원 인상) △주40시간 근무 등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12일 교섭중단 이후 한 달여만에 재개된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9일 교섭을 요청, 전문건설업체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노사는 지난 9일과 10일 교섭재개 여부에 대해 의견조율을 가진 뒤 10일 오후 늦게 교섭을 재개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주5일제 실시 및 토요유급화와 관련, 노사는 단체협약에 주40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하루 일당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하청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 재하청을 무효로 하고 불법 재하청을 받은 자와 그 소속 노동자는 모두 회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정부가 정하는 법에 따르기로 했다.
그 외에도 ‘회사는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인사원칙과 ‘노사교섭대표는 노사가 각기 선정한다’는 교섭대표 선정 조항에 합의했다.
덧붙여 ‘협약의 유효기간 중 노사쌍방은 셧다운(Shut Down·원래 가동되던 공장을 멈추고 일정 기간동안 실시하는 신·개축 공사) 현장 등에서 추가공수 요구 등 어느 일방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시 그 일방에 대해 노사 양쪽이 책임진다’는 평화의무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는 셧다운 공사기간 중 노동자들이 추가 공수(임금)를 요구하거나 회사쪽이 추가 근로를 요구해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부당한 요구를 한 노사 일방의 교섭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포항건설노조는 11일 오후 조합원 보고대회를 갖고 각 분회별로 교섭내용을 보고 했으며 이날 오후 4시 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조합원 찬반투표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 기계쪽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지만, 토목분회와 보온분회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지금 할지, 이들 분회의 교섭이 마무리된 뒤에 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목분회와 보온분회는 11일 오후 4시와 6시 각각 교섭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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