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상수 장관은 “(재조사에서) 만일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철도공사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접)고용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며 “시정지시를 듣지 않으면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수사 진척정도를 묻는 질문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9월7일 현장조사를 끝내고 대질신문이 없다면 9월 중순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노동 "불파 판정 땐 직접고용 요구"
국회 예결위서 답변…거부 땐 입건해 수사
- 기자명 한계희 기자
- 입력 2006.09.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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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공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상수 장관은 “(재조사에서) 만일 불법파견임이 밝혀지면 철도공사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접)고용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며 “시정지시를 듣지 않으면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수사 진척정도를 묻는 질문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다”며 “9월7일 현장조사를 끝내고 대질신문이 없다면 9월 중순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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