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노위는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를 선언했으나, 산별총파업 돌입 시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다수의 대규모 병원에서 일시에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에 대한 기능이 중단·저해될 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시 중재에 회부하되, 일단 보류결정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직권중재 회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의 조정안은 그동안 불성실하게 산별교섭에 임해온 사쪽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쪽도 일부 특성별병원에서 조정안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앞서 21일 오후 10시30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쪽에 조정시한 연장과 함께 임금 4.5%+알파 인상안을 비공식적으로 권고해 한때 노사 자율타결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자정부터 이어진 실무교섭에서 사용자쪽이 중노위의 임금인상 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노사자율교섭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기간 내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은 조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