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철도노사 단체교섭 중재회부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철도노조가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는 8일 “지난달 28일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도 없이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노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졌다”며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쟁의행위를 실행하기도 전에 강제중재에 회부하도록 한 노조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쟁의행위 영향이 중대해질 경우 강제중재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제도처럼, 사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전적으로 직권중재한 것은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조정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중노위 결정문에 중재회부 권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노조에 공문으로만 통보돼 사실상 특별조정위 권고가 없었다는 점 △조정기간 내에 중재회부 권고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중재회부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중노위 권한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철도노조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노동기본권 제약 등 신중한 운용 차원에서 중재회부가 3개월 정도 보류된 것”이라며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또 조정만료시 결정문에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여부가 빠진 것에 대해 “절차 상 조정성립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중재회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결정문에는 조정에 대한 결과만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