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24개 과제를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데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법제화 방향이 잘못 설정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우리 노사관계, 나아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목표는 오간데 없고, 단지 노동계의 압력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며 전면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경총은 특히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계의 반대에 의해 두 번이나 유예된 끝에 2007년부터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지만 노동계의 압력에 밀려 법률 준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선진화방안은 표면적으로는 국제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국제관행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노사균형의 원칙과 국제관행에 부합되도록 대체근로를 모든 사업장에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안에 대해 경총은 "선진화방안은 파업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노사관행을 정립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사갈등과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강제중재제도가 필요함에도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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