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34개항 가운데 복수노조 허용 등 24개 과제를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다음달 중 노사관계 로드맵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처리 24개 항 가운데 이날 당정이 합의한 항목은 △실업자 조합원 자격 △긴급조정제도 △노동위 기능강화 등 18개이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제도 문제 △부당해고 형사처벌 관련 조항 △경영상 해고 제도와 관련한 사항 6개 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표>

노사관계 로드맵
과제현행개선방안노사 입장당정협의
실업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제한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인정
노 : 허용
사 : 현행유지
합의
전임자
급여
-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 금여지원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2007년 1월 1일 적용)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 지원은 예외로 함(기준 초과 시 제재)노 : 노사자율
사 : 현행유지
미합의
유니온숍-근로자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1안 :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2안 :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노 : 현행유지
사 : 금지
합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처벌
-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 법원의 긴급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신설하지 않고 다만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시
- 화해제도 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 구제명령 실효성 확대
-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노 : 형사처벌 강화
사 : 노조 부당노동
행위 신설
합의
노동
위원회
- 사후적 조정에 국한
- 기능이 협의의 조정, 심판에 국한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 미흡
- 전문인력 부족
- 적극적·다양한 조정 서비스 제공 통해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강화
- 상근전문인력·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위상강화 및 전문성 제고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조합원 재적과반수 찬성
- 재적 과반수 요건 유지
- 투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투표시기(교섭 결렬된 이후에 투표 실시)
-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투개표 참관)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노 : 자율화
사 :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합의
직장폐쇄- 사후적, 방어적 사용
- 현실적으로는 불법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용인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노 : 엄격제한
사 : 불법파업 시에도 허용
합의
대체근로-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신규 채용 또는 하도급 금지
- 쟁의사업장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금지
-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금지는 유지
노 : 엄격제한
사 : 제한폐지, 전면허용
미합의
손배·
가압류
- 평조합원 및 신원 보증인도 연대책임
- 급여채권의 1/2 압류금지
-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 신원보증인의 책임제한 설정
- 조합원의 임금압류제외 범위 확대
- 노조비 중 일정부분을 압류대상에서 제외
노: 가압류금지, 손배 책임 주체·범위 축소
사 : 현행법 엄격 적용
입법제외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쟁의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조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해 재검토
노 : 삭제
사 : 현행유지
합의
부당
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과 임금지급)
- 부당해고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
- 원직복직 이외에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 보상제도 도입
-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부상해고 벌칙조항 정비
1안 : 상습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
2안 : 벌칙조항 삭제
노 : 처벌강화,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사 :처벌폐지, 금전보상 방안 도입
미합의
경영상
해고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까지 통보해 협의- 정리해고 시 노조와의 협의기간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 법령으로 차등 설정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규정 적용 배제 또는 완화
노 : 경영상 해고 제한 강화
사 : 경영상 해고 제한 완화
미합의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명문화- 관련규정 없음- 판례가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승계규정 적용배제
- 사업양도양수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노 : 고용, 단협, 취업규칙 승계 명문화
사 : 일률적인 승계 명문화 반대
합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 통상임금의 개념 불명확
-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3개월로 한정
-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사 : 기업부담 우려입법제외
조정
대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 -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해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
-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그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노 : 조정대상 확대
사 : 현행유지
입법제외
조정
절차
- 당사자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 조정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 가능(조정 전치주의)
-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 조정전치주의 폐지
-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음
- 노사교섭 개시 즉시 노동위원회 통지
-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의 특별조정 강화
노 : 폐지
사 : 현행유지
입법제외
필수공익
사업 및
직권중재
- 철도(지하철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가능
-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 다만 공익사업에서 파업으로 인한 공익보호 방안 마련
(조정절차보완,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부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 후 긴급조정 적극 활용)
- 공익사업 범위 확대
노 :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
사 : 혈액, 항공, 폐수 처리 등 추가 및 직권중재 유지
미합의
긴급조정제도-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조정실패 시 강제중재
- 30일에서 60일로 쟁의행위 금지 기간 확대
- 강제중재 현행 유지
노 : 강제중재 폐지
사 : 의견 없음
합의
사적조정활성화- 조정시장 확대 및 노사분쟁 해결의 촉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사적조정 활성화 노력 노 : 상한선 폐지
사 : 현행유지
합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근로조건 결정사항(이익분쟁)으로 한정
- 권리분쟁, 경영인사사항, 조합 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은 배제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 명시
- 현행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권리분쟁 제외)
노 : 조합활동·경영사항, 권리분쟁, 정치파업 허용
사 : 현행 유지
입법제외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
- 교섭창구의 단일화 시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 단일화 방안
1안 : 다수대표제 2안 : 비례대표제
노 : 즉시허용(교섭창구 자율결정)
사 : 유예기간 준수(단일화)
미합의
단협유효
기간
최장 2년-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협약의 경우 3년 경과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보해 해지가능노 : 자율
사 : 장시간 허용
합의
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제한
노 : 폐지
사 : 엄격제한
합의
근로자
위원
선출방식
-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
(과반수노조 없을 경우 직접 선출)
- 모든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대표성 강화
- 노조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후보자격 있음
노 : 노조에 위촉권 부여(과반수 불문)
사 : 근로자위원 전원 선거로
선거비용 근로자부담
합의
사전정보
제공
- 회의개최 7일전 사전 통지(일시·장소·의제 등)
- 보고사항 관련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
- 사전통지기간 연장 (7→ 10일전)
- 협의·의결 사항 관련 사전 자료 요청권 부여(사생활 침해, 기업 기밀사항은 제외)
노 : 사전정보 제공 의무화
사 : 현행유지
합의
비밀유지 의무협의회위원 비밀유지의무 규정비밀유지의무 강화(위반 시 처벌)노 : 벌칙신설 반대
사 : 처벌조항 신설
합의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 장소사용 등 편의제공
- 협의회 활동시간도 근로의무 면제
- 근로자위원 선출·활동 시 편의제공 확대
노 : 근로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전임 인정
사 : 현행 유지
합의
협의회
임무
협의, 의결, 보고사항 명시협의사항 추가
- 근로자 작업감시 설비, 사업합병·양보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
노 : 의결사항 확대
사 : 협의·의결 사항 일부 삭제
합의
협의회
의결사항 효력
효력규정 없음
(성실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벌칙 규정)
-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 미 이행시 벌칙 삭제
노 : 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입법제외
정기회의 개최3개월 마다 개최
(미개최 시 벌칙)
-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 정기회의 미개최 시 벌칙 규정 삭제
노 : 정기회의 축소 반대
사 : 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합의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동수 구성
-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 근로자위원 수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규정
- 노사동수구성 규정 폐지
노 : 상한선 폐지
사 : 현행유지
입법제외
노사협의회 기능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입법제외
협의회 분쟁 노동위 역할   입법제외
임금지급
보장제도
   입법제외
(시행중)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11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감안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로 입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오영식 부대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할 경우 소규모 노조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소규모 노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등 6개 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합의 6개 항 가운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기업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규모 노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60% 정도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그런 노조가 없다면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중재에 대해서 그는 “현재 5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자체가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서비스를 제외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파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장이 파업할 경우는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계는 대체근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파업을 하더라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하기 때문에 대체근로는 극소수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