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 현행 | 개선방안 | 노사 입장 | 당정협의 |
실업자 조합원 자격 | 조합원 자격 제한 |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인정 | 노 : 허용 사 : 현행유지 | 합의 |
전임자 급여 | -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 금여지원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2007년 1월 1일 적용) |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 지원은 예외로 함(기준 초과 시 제재) | 노 : 노사자율 사 : 현행유지 | 미합의 |
유니온숍 | -근로자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 | 1안 :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2안 :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 노 : 현행유지 사 : 금지 | 합의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처벌 -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 법원의 긴급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신설하지 않고 다만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시 - 화해제도 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 구제명령 실효성 확대 -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 노 : 형사처벌 강화 사 : 노조 부당노동 행위 신설 | 합의 |
노동 위원회 | - 사후적 조정에 국한 - 기능이 협의의 조정, 심판에 국한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 미흡 - 전문인력 부족 | - 적극적·다양한 조정 서비스 제공 통해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강화 - 상근전문인력·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 위상강화 및 전문성 제고 | 합의 |
쟁의행위 찬반투표 |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조합원 재적과반수 찬성 | - 재적 과반수 요건 유지 - 투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투표시기(교섭 결렬된 이후에 투표 실시) -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투개표 참관)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 노 : 자율화 사 :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 합의 |
직장폐쇄 | - 사후적, 방어적 사용 - 현실적으로는 불법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용인 |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 노 : 엄격제한 사 : 불법파업 시에도 허용 | 합의 |
대체근로 | -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신규 채용 또는 하도급 금지 - 쟁의사업장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금지 | -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금지는 유지 | 노 : 엄격제한 사 : 제한폐지, 전면허용 | 미합의 |
손배· 가압류 | - 평조합원 및 신원 보증인도 연대책임 - 급여채권의 1/2 압류금지 | -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 신원보증인의 책임제한 설정 - 조합원의 임금압류제외 범위 확대 - 노조비 중 일정부분을 압류대상에서 제외 | 노: 가압류금지, 손배 책임 주체·범위 축소 사 : 현행법 엄격 적용 | 입법제외 |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 쟁의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조정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해 재검토 | 노 : 삭제 사 : 현행유지 | 합의 |
부당 해고 |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과 임금지급) - 부당해고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 - 원직복직 이외에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 보상제도 도입 -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부상해고 벌칙조항 정비 1안 : 상습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 2안 : 벌칙조항 삭제 | 노 : 처벌강화,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사 :처벌폐지, 금전보상 방안 도입 | 미합의 |
경영상 해고 |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까지 통보해 협의 | - 정리해고 시 노조와의 협의기간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 법령으로 차등 설정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규정 적용 배제 또는 완화 | 노 : 경영상 해고 제한 강화 사 : 경영상 해고 제한 완화 | 미합의 |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명문화 | - 관련규정 없음 | - 판례가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승계규정 적용배제 - 사업양도양수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 노 : 고용, 단협, 취업규칙 승계 명문화 사 : 일률적인 승계 명문화 반대 | 합의 |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 - 통상임금의 개념 불명확 -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3개월로 한정 | -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사 : 기업부담 우려 | 입법제외 |
조정 대상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 | -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해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 -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그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 노 : 조정대상 확대 사 : 현행유지 | 입법제외 |
조정 절차 | - 당사자 조정신청의 경우에만 조정서비스 제공 - 조정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 가능(조정 전치주의) - 조정기간 동안만 조정절차 진행 | - 조정신청 전 및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 실시 - 조정전치주의 폐지 - 조정기간 제한을 두지 않음 - 노사교섭 개시 즉시 노동위원회 통지 -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의 특별조정 강화 | 노 : 폐지 사 : 현행유지 | 입법제외 |
필수공익 사업 및 직권중재 | - 철도(지하철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가능 | - 필수공익사업의 개념과 직권중재제도 폐지 - 다만 공익사업에서 파업으로 인한 공익보호 방안 마련 (조정절차보완,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파업 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부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 후 긴급조정 적극 활용) - 공익사업 범위 확대 | 노 :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 사 : 혈액, 항공, 폐수 처리 등 추가 및 직권중재 유지 | 미합의 |
긴급조정제도 | -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조정실패 시 강제중재 | - 30일에서 60일로 쟁의행위 금지 기간 확대 - 강제중재 현행 유지 | 노 : 강제중재 폐지 사 : 의견 없음 | 합의 |
사적조정활성화 | - 조정시장 확대 및 노사분쟁 해결의 촉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사적조정 활성화 노력 | | 노 : 상한선 폐지 사 : 현행유지 | 합의 |
단체교섭 대상사항 | -근로조건 결정사항(이익분쟁)으로 한정 - 권리분쟁, 경영인사사항, 조합 활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은 배제 |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 명시 - 현행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권리분쟁 제외) | 노 : 조합활동·경영사항, 권리분쟁, 정치파업 허용 사 : 현행 유지 | 입법제외 |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 -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 -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 - 교섭창구의 단일화 시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 단일화 방안 1안 : 다수대표제 2안 : 비례대표제 | 노 : 즉시허용(교섭창구 자율결정) 사 : 유예기간 준수(단일화) | 미합의 |
단협유효 기간 | 최장 2년 | -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협약의 경우 3년 경과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보해 해지가능 | 노 : 자율 사 : 장시간 허용 | 합의 |
제3자 지원 | 신고 및 처벌 | -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차원에서 제한 | 노 : 폐지 사 : 엄격제한 | 합의 |
근로자 위원 선출방식 | -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 (과반수노조 없을 경우 직접 선출) | - 모든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대표성 강화 - 노조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후보자격 있음 | 노 : 노조에 위촉권 부여(과반수 불문) 사 : 근로자위원 전원 선거로 선거비용 근로자부담
| 합의 |
사전정보 제공 | - 회의개최 7일전 사전 통지(일시·장소·의제 등) - 보고사항 관련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 | - 사전통지기간 연장 (7→ 10일전) - 협의·의결 사항 관련 사전 자료 요청권 부여(사생활 침해, 기업 기밀사항은 제외) | 노 : 사전정보 제공 의무화 사 : 현행유지 | 합의 |
비밀유지 의무 | 협의회위원 비밀유지의무 규정 | 비밀유지의무 강화(위반 시 처벌) | 노 : 벌칙신설 반대 사 : 처벌조항 신설 | 합의 |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 -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 장소사용 등 편의제공 | - 협의회 활동시간도 근로의무 면제 - 근로자위원 선출·활동 시 편의제공 확대 | 노 : 근로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전임 인정 사 : 현행 유지 | 합의 |
협의회 임무 | 협의, 의결, 보고사항 명시 | 협의사항 추가 - 근로자 작업감시 설비, 사업합병·양보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 | 노 : 의결사항 확대 사 : 협의·의결 사항 일부 삭제 | 합의 |
협의회 의결사항 효력 | 효력규정 없음 (성실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벌칙 규정) | -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 미 이행시 벌칙 삭제 | 노 : 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 입법제외 |
정기회의 개최 | 3개월 마다 개최 (미개최 시 벌칙) | -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 정기회의 미개최 시 벌칙 규정 삭제 | 노 : 정기회의 축소 반대 사 : 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 합의 |
노사협의회 구성 | - 노사동수 구성 -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 - 근로자위원 수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규정 - 노사동수구성 규정 폐지 | 노 : 상한선 폐지 사 : 현행유지 | 입법제외 |
노사협의회 기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 입법제외 |
협의회 분쟁 노동위 역할 | | | | 입법제외 |
임금지급 보장제도 | | | | 입법제외 (시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