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청년유니온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한 규모를 쌓았지만 여전히 특수하다는 고정관념에 시달린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들의 일을 조명하고 노동권과 기본권 현황을 비정기적으로 연속보도한다. <편집자>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최저임금 설명자료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생산고·업적 단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계산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09년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책자에 생산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는 행정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2018년까지 제작됐는데 매년 인상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산식을 포함해 안내했다.

1990년부터 실적수당 최임 계산법 마련

해당 산식은 노동부가 1990년 4월 내놓은 임금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다. 노동부는 당시 영업사원의 월간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에 대한 행정해석을 하면서 총 근로시간으로 능률수당을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기본급 같은 월 단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시간당 임금 측정이 어려울 때 생산고·업적 단위 최저임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5조3항이 근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확산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자에게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가내노동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쟁점’ 연구에서 해당 산식을 연구한 이재현 공인노무사(부산대 법학연구소 강사)는 “최저임금법이 도급제 등 임금 특례를 정한 이유는 근로시간 파악의 어려움을 전제한 것인데 이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은 생산고·업적 단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적용은 어렵더라도 함의는 크다. 시간당 임금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동부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 공인노무사는 “해당 산식을 마련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보호규정을 확대하든지 새 법률을 만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 막고, 최저보수 보장하고
비정형 노동자 보호 방안 필요”

특히 최저임금 입법취지에 따라 5조3항을 적극 활용하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 공인노무사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유형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점, 최저임금제도의 사회보장과 생활보장적 속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로관계 임금을 전제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조3항 적용 사례도 있다. 2007년 대법원은 철도역사 구내매점 관련 판결에서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다면 최저임금법 5조3항과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생산고·업적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상이 된 구내매점 노동자는 기본급이 아닌 일정한 수당과 상품 판매액수에 성과급률을 곱한 임금을 받고 있었다.

물론 걸림돌은 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해당한다는 대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할 권리가 확산하고, 산재·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도 보호 대상을 넓히고 있지만 유독 최저임금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결국 비판은 정부와 국회로 모아진다. 이 공인노무사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적용대상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동안 법원은 특수고용직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비정형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는 어렵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막거나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방식의 노력이 필요한데 입법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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