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드라씨 제공

“제가 겪은 차별들을 생각하면 한국을 다문화국가라고 하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유급 모유시간을 주지 않은 것, 센터 관리자 요구로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한 것, 정말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는데 이젠 끝내야죠.”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2년째 일한 온드라(43)씨는 25일 오전 9시부터 하루 3시간 성남시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결혼이주여성인 온드라씨가 용기를 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차별’때문이다. “저라도 용기 내서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차별을 알려 내야죠.”

온드라씨가 가장 먼저 꼽은 차별은 호봉제다. 내국인이 주가 되는 행정직들은 경력이 반영되는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진출하는 이중언어코치나 통번역사는 호봉제가 아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중언어코치를 11년 한 온드라씨의 지난해 월급은 201만6천910원. 올해는 3% 인상돼 207만7천42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인 206만원보다 딱 1만원 높다.

이중언어코치의 인건비는 서울의 경우 정부가 절반, 서울시가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30~40% 부담한다. 온드라씨는 “성남시든, 센터를 민간위탁운영하는 법인이든 월급을 인상해 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주변 동료들도 시의회 등에서 예산을 반영해 호봉을 적용받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매년 가족사업 안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데 이곳엔 센터장·팀장·팀원의 호봉표를 명시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다면 올해 온드라씨의 월급은 287만2천800원이 돼야 한다.

온드라씨는 전국의 이주여성들을 모아 1인 시위 등을 계속 이어 갈 작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잖아요. 실상은 결혼이주여성을 차별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차별을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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