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면 부당징계로 인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고 당시는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기 전이므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4일 최초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노동자인 최병승씨 사건과 유사한 판단이 이어졌다.<본지 2024년 1월5일자 6면 “‘직접고용→배치발령’ 적법하다는 대법원” 참조>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A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 등은 2000년께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됐다. 현대차는 2003년 5~6월 이들이 잔업거부를 선동하는 등 집단행동을 한다며 사내하청업체에 관리를 당부했고, 이에 사내하청업체들은 그해 6~7월께 징계해고하면서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이후 부당해고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A씨 등은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 불법파견 소송이 문제가 됐다. A씨 등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2년여 만인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같은해 5월 복직했다. 그러자 A씨 등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됐을 때는 해고 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1·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산금 지급’에 관해선 “해고 당시는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 공적인 판단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로서 해고하려는 의도로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한 행위가 징계권 행사 또는 징벌적 조치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일 최병승씨가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차가 2005년 2월 사업장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해고한 행위는 최씨가 사내하청 소속을 전제로 한 징계권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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