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에 불법 경영을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9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이 5년6개월만에 승소해 철강산업에서 도급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공정과 관계없이 모두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며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인천지법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비와 조업, 크레인운전, 구내운송 업무를 하는 노동자였다.

지회는 “법원은 지금까지 판결을 통해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 MES(전산관리시스템), 이메일, 핵심성과지표 평가 등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이 높다고 인정했다”며 “포스코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걸쳐 1천556명이 참여했다. 앞선 1~4차 소송은 모두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1·2차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3·4차 소송은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이다. 536명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1천20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회는 집단소송 일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포스코 사내하청 차별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금까지 판결을 통해 앞으로 소송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존 직무와 무관한 안전관리직을 맡기는 등 새로운 급여 제도를 일방 도입해 임금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이 시작되고 2018~2022년 사이 포스코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만 19명에 달한다. 지회는 “지회 조합원 2명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회는 이후에도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회는 “23일부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다”며 “불법파견을 통한 기업의 수익 극대화와 노동자 살인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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