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일방적 청산 계획을 밝혔던 한국와이퍼 사측이 조기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지난해 사회적 고용기금 합의 뒤 청산 사태가 일단락했다가 노사가 다시금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한국와이퍼 법인과 한국와이퍼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청산 계획 추진 당시 조기퇴직을 유도해 사실상 노조탈퇴를 종용했고, 노사합의 이후에도 조기퇴직자에게 추가 위로금 지급 의사를 수차례 밝힘으로써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다.

사측 “조기퇴직 불이익 없도록 위로금 추가 지급”

한국와이퍼는 2022년 7월 적자 경영을 이유로 사업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같은해 8월 ‘조기퇴직제도’ 시행 계획을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이 제시한 조기퇴직 신청서에는 회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행정상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분회는 청산 반대와 고용안정협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는 곧 노조탈퇴와 노조활동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2022년 9월 회사가 전 사원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면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시지에는 “재정적 지원을 위한 회사의 재무여력은 제한적이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드릴 수 없다” “청산 개시 후 해고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 조기퇴직 개별 면담시 사측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변경 상황 발생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조기퇴직에 서명해도 향후 노사합의로 위로금이 상향 조정되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노사합의로 한국와이퍼 사태가 일단락됐는데도 사측은 ‘추가 위로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 사측은 지난해 10월 조기퇴직자들에게 “회사는 조기퇴직 실시 당시 ‘조기퇴직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직원에게는 향후 퇴직조건이 변경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청산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지난해 12월 노사 면담 자리에서 대표이사는 “퇴직 조건이 바뀌게 되면 회사에서 지불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며 지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노조탈퇴에 금전적 대가 제공,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조는 조기퇴직자에게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탈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 부지회장(전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당시 분회는 청산 반대와 관련해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한 조기퇴직에 응하려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됐다”며 “추가 위로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측이 지급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받아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지회장은 “조기퇴직을 유도한 것을 넘어 노사합의에 따라 위로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위로금을 누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면 안 된다는 점을 선례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