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인택시 노사가 합의하면 1주 4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택시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인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수반해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2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일명 택시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뒤 만들어졌다. 실제 일한 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택시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2021년 1월 서울에서 시행됐고, 올해 8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 40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택시월급제는 노사 자율이 되는 셈이다.

최인호 의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을 유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운수 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전국택시연합회·전택노련 등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도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굉장한 리스크와 노동조합 와해 및 단결권 침해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우 경직된 택시 관련 규제속에서 노사 자율로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처우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노조 단결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기존에 개선된 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방영환 열사(의 죽음)도 3시간30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인 방영환씨는 지난해 9월26일 해고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사납금제와 다르지 않은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거부하며 분신했다가 같은해 10월6일 숨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