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시 월급제 정착을 촉구하며 분신한 고 방영환씨의 장례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소속됐던 해성운수와 모회사인 동훈그룹이 방영환씨 죽음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동훈그룹은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에서 고인의 장례 관련 4번째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대위는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측의 공식 사과 △완전 월급제 근로계약서 △해성운수의 체불임금 지급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동훈그룹의 공식 사과는 물론 분신의 원인이 됐던 근로계약을 변경했야 한다는 것이다. 사납금제와 다름 없는 현행 기준운송수입금제가 아닌 완전 월급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체불임금 7천여만원도 갚을 것을 촉구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던 교섭은 정아무개 해성운수 대표의 구속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검찰은 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정 대표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 정 대표는 1·2차 교섭에서 사측 대표로 나왔다가 구속수감됐다. 이후 3차 교섭부터는 동훈그룹 전무와 상무가 사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삼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동훈그룹측에서 그간 성실하게 교섭하지 못해 사과하면서 진짜 교섭은 3차부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과문을 쓰겠다는 등 내용에서는 진전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오는 28일 오후 5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강서구청 사거리 분향소에서 ‘완전 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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