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거대 여야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구역에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노동계는 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면 특구에서 노동관계법 상당수 조항이 무력화된다.

산자부 장관 지정 특구에서 노동관계법 140여개 조항 적용제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금,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규제 완화 대상이다. 특별법은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근로기준법 50·51조, 최저임금법 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4·5조 등 20개 조항을 규제 완화 불가 조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등 163개 조항 중 2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특구 안에서 힘을 잃게 된다. 사실상 노동관계법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되는 셈이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안 토론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반대 의견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 발언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지방이 어렵다고 무제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동안전 등 (우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여야 만장일치로 산자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에 “노동과 인권 등 부분들은 규제 완화 예외조항을 뒀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동개악 미리보기”  “차별특구 조장법”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 국회 통과 어려울 듯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악 미리 보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이 된 탓에 벌어지는 지역의 낙후, 원청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에서 비롯된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에 근원적 처방 없이 기업의 요구만을 중심으로 내놓는 처방은 성공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근원 처방이고, 여기에는 보편적 노동권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특정 지역의 노동권을 낮춤으로써 지역 차별을 유도하는 차별 특구 조장법”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은 노동자가 꺼려하는 기피 지역이 되고, 지역발전은커녕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히는 효과만 초래할 것”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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