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허용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업건강협회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표를 환영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업규제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규제완화법은 1995년 기업활동의 행정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사용자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조항이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규제완화법 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대신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많다. 외부 위탁한 안전·보건관리자는 계약을 맺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덤핑 계약이 만연해 안전·보건관리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협회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시행할 때 이번에 전부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