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기자>
<정기훈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10명 중 3명은 하루 30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5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인 생활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 급여 125만원 단시간 노동자

공공연대노조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노조는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지난 9~10월 전국의 노인생활지원사 1천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력과 나이, 도시 규모 등을 안배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안부 확인,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지원사가 서비스를 담당한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약 3만3천여명이 있다. 이들은 주 5일, 하루 5시간을 일하고 올해 기준 12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33.6%의 응답자는 연장근로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84.1%의 응답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사유(복수응답)는 다양했다. 응답자들은 업무시간 외 대상자의 전화 문의(46.9%)가 발생하거나 근무일지를 작성(43.1%)하느라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

응답자 한 명당 평균 15.4명의 대상자를 돌보고 있었다. 생활지원사의 95.2%는 1년 단위 기간제로 고용이 불안했다. 응답자의 76.6%가 고용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기정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행기관의 자의적인 기준과 관행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비 등 경비지원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복지부는 생활지원사가 돌봄대상자와 함께 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하지만 응답자의 61.6%가 생활지원사의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비용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라 낮은 임금을 받는 생활지원사에게 처우개선과 실비 보전의 목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역별로 처우개선비·통신비·주유비 등의 지급이 달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체 노인의 5%가 이용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로 발전했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인 생활지원사의 일자리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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