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농성장 단수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이충상 상임위원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조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인용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는 지난달 6일 이충상 위원이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사건에 대해 ‘기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8조2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인권위원장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충상 위원)이 심의 개시 전인 10월30일 전원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기각의견’을 명시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현환 지회장은 “늦었지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이제라도 진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지난해 10월 구미공장 전소 이후 사측이 철거와 청산을 결정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 넘게 공장에서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사측은 지난 9월 농성장 단수 조치를 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충상 위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진정 사건에 대해 “기각할 거다. 불쌍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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