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대로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30일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12월9일까지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제도는 2022년 시행됐다. 중급 이상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과 같은 건설업 경력자가 84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다른 산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은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 확대했다.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 두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 간 혼재작업을 파악하고 산재 발생 위험성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안전관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업종, 사업장 규모, 공정 등에 따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관리가 필요한지 고려해 교육내용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대학 졸업, 자격시험 합격 등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실제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며 “다만 역량이 있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학회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에 대해 “건설안전과 산업안전을 자꾸 섞어 쓰는데 건설안전쪽은 산업안전 역량과 건설 시공 역량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없다고 해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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