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노동과 세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현업업무 종사자’ 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지난달 30일 발표해야 했다.

지난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이름의 노동부 고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받는 직군이 명시돼 있다.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행정과 학교 등의 교육기관, 국방부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에게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들 사업장 중 일부 직군은 위험성을 고려해 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20년 처음 발표된 고시는 3년을 재검토 기한으로 두고 “2020년 7월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에 따라 매 3년마다 직군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등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학실무사·특수교육지도사·농기계 수리 및 임대 등을 추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노동부와 소통해 왔다.

그런데 노동부는 7월에 들어섰는데도 고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관계자는 “직종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시의 해당 기한이 ‘재검토 기한’으로 명시돼 있어 반드시 해당 기한까지 직종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을 명시한 같은법 시행령 2조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고시는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 2020년 발표된 상태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재검토 기한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확대든 검토를 마쳤어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고시에서 직종을 확대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둘러 조사하고 고시를 발표해야 했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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