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천2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매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이 2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법 개정안 9월 국회 처리를 장담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 없는 법안 가져오라”
한껏 움츠린 입법부 수장

현재까지 최대 걸림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쟁점이 된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양당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률을 입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조법은 국회법상 직회부 절차까지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김 의장이 상정을 끝끝내 거부하면 물거품이 된다.

강행처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에서 실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단독처리 했다. 윤석열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노동계에 보조를 맞추면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당이란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걸림돌인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장이라는 점이 문제다. 자칫 민주당 출신 의장과 민주당 간 ‘내홍’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되레 민주당이 의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실제 강행처리를 강조하면서도 김 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의 병원행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인사청문회 같은 굵직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노조법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에도 협의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노조법 상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월 국회 판박이될까 노동계 ‘부글부글’
잇딴 집회·기자회견으로 국회 압박

노동계는 끓어오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조법 처리를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은 노조법 처리와 민주당 총선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9월 국회에도 노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 철회 같은 압박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김 의장도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저울질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릴레이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18일 저녁 문화제를 시작으로 19일 국회 기자회견과 20일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2일 문화제가 이어진다.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각지의 노조법 개정 촉구도 진행한다. 공조도 한다. 양대 노총은 20일 국제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처리를 요구한다.

한편 노조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허용하는 게 뼈대로, 심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핵심 법안이다.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다.

이재·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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