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민주노총이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4천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8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거대 양당을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8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노조법은 절박한 민생법안이 아니라며 처리를 외면했다”며 “2003년 배달호열사 사망 뒤 20년간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이 사회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하청노동자가 생긴 이래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고 절박하게 싸운 결과인 이 법안보다 더 절박한 민생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도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나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들과 교섭하고 불법·불합리함이 난무하는 현장을 상식과 공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거부하겠다며 노동자에게 임금을 탐하지 말고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빈곤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감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줄곧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학습지 대교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하기까지 장장 22년이 걸렸고, 택배노동자와 배달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은 CJ대한통운과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과 치열하게 교섭하고 있다”며 “기나긴 투쟁 결과로 드디어 염원하던 노조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쟁의 대상으로 했던 것을 근로조건 자체로 바꿔 권리분쟁을 가능하도록 해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대로 살 수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투쟁으로 어렵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이 반년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양회동 열사의 분신과 금속노조·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정권의 탄압 속에 노조법 개정 투쟁은 수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공세적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조 말살과 노동개악을 분쇄하는 반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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