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충북 청주의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과 성희롱 문제가 제기된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중간 관리직들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마우스·키보드를 던지는 위협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일도 벌어졌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관리직이 여성 직원의 어깨를 며칠 간격으로 주무르거나, 손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행위가 적발됐다. 남성 상급자가 남성 직원 성기를 만지는 일도 있었다. 여성 직원에게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같은 비하 발언을 하고,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도 드러났다.

특히 테스트테크는 여성·청년 같은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같은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이 답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7%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78.7%)일수록, 20대 청년(84.2%)일수록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3천800만원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임신 중 여성노동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같은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형사 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천100만원)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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