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행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조직위가 4일 접수한 서울 도심 집회·행진 계획에 5일 부분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 차로 행진을 신고한 조직위에 행진 경로가 주요 도로로 교통소통량이 많아 신고대로 행진하면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며 2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부분 금지했다.

조직위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발했다. 조직위는 “앞서 대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따른 소음과 통행 불편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009년 집회·시위 관련 판결에서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 공동 목적으로 화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라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음이나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직위는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를 동시에 제기했다. 조직위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에 대해 부분 금지 명령 집행 정지와 부분 금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시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건설노조가 5월 진행한 1박2일 노숙투쟁을 계기로 집회·시위에 강경대응을 시작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문화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여러 차례 해산시켰다. 노동·시민단체는 “서울광장 같은 주요 광장 집회를 불허하고 도로로 내몬 뒤 교통방해라며 탄압하는 일이 반복한다”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