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트랜시스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10분간 휴게시간은 단순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토요일 근로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 짝수달 부여 “조건 없이 모두 지급”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트랜시스 서산공장의 전·현직 노동자 A씨 등 7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사는 2010~2012년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을 짝수달에 100%씩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12월에는 200%를, 추석에는 50%씩 분할 지급했다. 휴일 연장근로에 관해서도 통상임금의 150~300%를 지급한다고 정했다. 이를 토대로 회사는 매달 기본급에 직책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조정수당·자격수당·생산장려수당·창의력개발수당 등을 합산해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측이 짝수달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자 A씨 등은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수당을 합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10년 7월~2013년 11월까지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당한 법정수당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별도 조건 없이 매년 짝수달과 추석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며 “휴직자나 중도입사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결근·지각시 최대 10%까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 수령자격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휴일근로’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 연장수당 지급해야”

그러자 사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서 오전·오후 각 10분간 휴게시간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분가량의 짧은 시간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실제 취업규칙에는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토요일 근로’의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을 1주 5일로 정하고 있고, 회사도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전제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건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짧은 휴게시간을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는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하청노동자를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계열사 ‘트라닉스’를 올해 4월 설립해 하청노동자 1천700명을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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