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노동자들이 현대그린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최근 전주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현대차 전주공장 안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전·현직 노동자 77명이 현대그린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그린푸드는 2014년 11월 급여 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여금 지급대상에 대해 ‘지급월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9년 7월에는 이를 다시 개정해 ‘지급월 기준으로 10일 이상 근무’로 변경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월 기초급과 근속수당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짝수달에 각 100%씩 나눠서 지급했다.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판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리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급여 규정 개정에 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대해서는 개정 후 상여금 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상여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 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후 상여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개정 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개정 후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판결”이라면서도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리여서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모비스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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