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22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지연을 규탄하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한번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1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당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달 중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죽고 희생된 것보다 더 절박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냐”며 “민주당은 권한이 없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정부가 방해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는 신뢰에 기반해 유지된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협의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민주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하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당장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9월 노조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여부와 관련해 “안갯속”이라며 “이번 24일 본회의에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왜 상정하지 않았는지 연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달 초 국회 앞 농성투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정의를 원청으로 넓히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어고은·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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