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4일째를 맞았다. <정의당>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법안처리 의지를 다지면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얼마 전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 만큼 노란봉투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란봉투법 부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합법노조의 노조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노조법 개정안 부의가 결정돼도 법안 상정이 곧바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법안 상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양곡관리법 부의가 표결로 결정된 뒤에도 여야에 추가 협의를 하라며 상정을 보류하면서 결국 3월에야 상정, 통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도 양곡관리법처럼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관심사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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