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위헌적인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매도했다. 본회의 절차상 하자가 없자 노조법에 위헌성이 커 심사가 지연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위헌성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대상 중 하나다.

“환노위 백 번 천 번 심사했어도 법사위 심사 자격 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의해 법사위로 회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환노위가 백번 천번 심사했더라도 법사위는 위헌성을 다시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다른 법사위원과 함께 환노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한 것은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다.

전 의원은 환노위가 위헌적인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토론하지 않고 다수결로 처리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가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노사관계가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로 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돼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또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만이 아니라 근로조건 자체로 하면 단체협약이 없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7일 환노위 공청회 열린 이후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 이튿날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3월27일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다룬 뒤 4월26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파행됐다. 환노위는 5월24일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가결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92일째 된 날이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의 결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법정기한 90일 넘긴 법사위, 시험시간 지나 문제 풀겠다면 시간 더 줘야 하나 ”

피청구인인 환노위원장 대리인쪽은 법사위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기한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환노위의 직회부 처리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는 지연심사 내지는 소관 상임위 심사에 대한 중복적 심사였고 환노위의 직회부 결정 당시 이미 국회법이 정한 60일을 도과하고도 30일을 더 넘긴 시점으로 부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청구인(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적법한 심사 중이었고, 적법한 심사라면 국회법이 정한 기간(60일)을 넘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험시간이 끝나도 문제를 풀고 있으면 답안지를 걷어갈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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